대전 대동지구 LH펜타뷰아파트 767세대 중 598세대 일반분양
LH 대전충남본부가 28일 대전 대동지구 총세대수767세대중 169세대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었고, 나머지 598세대는 일반분양한다.
59㎡ 3타입 126 세대중 76세대, 84㎡ 12타입 565 세대중 454세대, 118㎡ 76세대중 68세대로 일반분양 하며, 이달 20일 성남동에 있는 도시재생종합홍보관에서 분양 상담을 실시한다.
분양 가격은 3.3㎡ 기준으로 690만원(발코니확장비용 미포함) 대이다.
분양일정은 6월28일 특별공급, 6월29일 청약 1순위 접수, 내달 7월19일 동호수 추첨발표일이며 계약은 내달 7월27~29일이다.
대동 5거리에 인접한 펜타뷰는 대전역에서 거리가 800m이며 대전도시철도 대동역과는 도보 2분거리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다양한 버스노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다. 또 대전IC, 판암IC, 남대전IC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새로운 주거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환경도 양호한 편으로 단지 주변에 대동초교와 신흥초교, 충남중, 한밭여중, 우송고, 대전여고, 대전대, 우송대 등 있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군을 두루 갖춘 교육 인프라도 대동지구의 장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용전동복합터미널 준공, 대동5거리역 대형마트(롯데마트) 및 대전역 중앙시장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대전 대동지구 펜타뷰아파트 지구주민 분양후 남은 일반분양예정표
대전대동『펜타뷰』입주자모집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1.6.20(월)이며,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85㎡이하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85㎡초과 분양주택”)이고,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후분양제 적용주택으로서 기본선택품목제(마이너스옵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2011년 10월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6.20)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기관추천(국가유공자포함) 및 전용85㎡ 초과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특별공급은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제1‧2‧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전용면적(전용85㎡이하,전용85㎡초과)에 따라 일반공급(제1․2․3순위) 청약홈페이지가 상이하므로 [전용85㎡이하 : 공사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전용85㎡초과(1․2순위):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전용85㎡초과(3순위)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2‧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제1‧2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 당첨된 주택형별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 • 주택형은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제한 |
• 본 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안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2]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동안(59㎡ ․ 84㎡형 당첨자는 3년, 118㎡형 당첨자는 1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는 자는 동 주택에 신청이 불가합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됨) |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1~27층 10개동 7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계 |
지구 주민 |
특별공급 |
일반 |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보훈 대상자 |
기타 특별 | |||||||||||||||
2011000554(01) |
059.6400 |
59A |
확장 |
59.64 |
25.0150 |
2.9422 |
19.4841 |
107.0813 |
58 |
14 |
|
8 |
10 |
2 |
|
|
24 |
107,109 |
15 |
35 |
2011000554(02) |
059.2600 |
59B |
확장 |
59.26 |
24.8557 |
2.9235 |
19.3600 |
106.3992 |
46 |
34 |
|
2 |
4 |
|
|
|
6 |
103 |
23 |
35 |
2011000554(03) |
059.8000 |
59C |
확장 |
59.80 |
25.0822 |
2.9501 |
19.5364 |
107.3687 |
22 |
2 |
|
5 |
8 |
1 |
|
|
6 |
103 |
23 |
35 |
2011000554(04) |
084.7800A |
84A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51 |
19 |
4 |
4 |
4 |
3 |
3 |
11 |
3 |
101,102,103,104 |
12~14 |
47 |
2011000554(05) |
084.7800B |
84A1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25 |
3 |
3 |
3 |
5 |
2 |
2 |
3 |
4 |
101,102 |
12~13 |
47 |
2011000554(06) |
084.7800C |
84A2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14 |
1 |
2 |
2 |
3 |
1 |
1 |
1 |
3 |
103 |
13 |
47 |
2011000554(07) |
084.7800D |
84A3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13 |
7 |
1 |
|
1 |
|
1 |
1 |
2 |
104 |
14 |
47 |
2011000554(08) |
084.8500 |
84B |
확장 |
84.85 |
26.9864 |
4.1860 |
27.7201 |
143.7425 |
82 |
58 |
2 |
3 |
4 |
2 |
4 |
7 |
2 |
102,104 |
20~21 |
47 |
2011000554(09) |
084.9700 |
84B1 |
확장 |
84.97 |
27.0246 |
4.1919 |
27.7593 |
143.9458 |
32 |
7 |
3 |
5 |
6 |
1 |
1 |
2 |
7 |
110 |
17 |
47 |
2011000554(10) |
084.8200 |
84C |
확장 |
84.82 |
26.9769 |
4.1845 |
27.7103 |
143.6917 |
63 |
0 |
6 |
8 |
12 |
3 |
3 |
5 |
26 |
101,102,104,110 |
11~22 |
47 |
2011000554(11) |
084.8800A |
84D |
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121 |
1 |
13 |
16 |
22 |
4 |
6 |
11 |
48 |
105,106,108 |
22~25 |
47 |
2011000554(12) |
084.8800B |
84D-1 |
비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25 |
7 |
3 |
3 |
4 |
3 |
1 |
2 |
2 |
108 |
25 |
47 |
2011000554(13) |
084.8800C |
84E |
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111 |
1 |
12 |
16 |
20 |
4 |
4 |
6 |
48 |
105,106,108 |
25 |
47 |
2011000554(14) |
084.8800D |
84E-1 |
비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25 |
6 |
4 |
4 |
3 |
1 |
1 |
2 |
4 |
108 |
25 |
47 |
2011000554(15) |
084.9600 |
84F |
확장 |
84.96 |
27.0214 |
4.1914 |
27.7561 |
143.9289 |
3 |
1 |
|
|
|
|
|
|
2 |
102,104,110 |
17~22 |
47 |
2011000555(01) |
118.5400A |
118A |
확장 |
118.54 |
34.5138 |
5.8480 |
38.7265 |
197.6283 |
61 |
2 |
4 |
|
|
3 |
|
|
52 |
101,110 |
16~17 |
64 |
2011000555(02) |
118.5400B |
118A-1 |
비확장 |
118.54 |
34.5138 |
5.8480 |
38.7265 |
197.6283 |
5 |
1 |
|
|
|
|
|
|
4 |
110 |
13 |
64 |
2011000555(03) |
118.9700 |
118B |
확장 |
118.97 |
34.6390 |
5.8692 |
38.8670 |
198.3452 |
2 |
1 |
|
|
|
|
|
|
1 |
101,110 |
17~18 |
64 |
2011000555(04) |
118.9400 |
118C |
확장 |
118.94 |
34.6302 |
5.8678 |
38.8572 |
198.2952 |
4 |
2 |
|
|
|
|
|
|
2 |
106,108 |
26 |
64 |
2011000555(05) |
118.8900 |
118D |
확장 |
118.89 |
34.6157 |
5.8653 |
38.8409 |
198.2119 |
4 |
2 |
|
|
|
|
|
|
2 |
106,108 |
26 |
64 |
• 특별공급 청약접수결과에 따라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그 확정물량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람
• 주택형 059.2600(59B), 084.7800D(84A3), 084.8500(84B) 세대는 6층이하 세대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공급되오니, 견본시공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평면도 및 확장비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공급금액
(금액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조건 |
융자금 |
|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조건 |
융자금 | ||
계약금 |
입주잔금 |
계약금 |
입주잔금 | |||||||||||
059.6400 059.2600 |
59A 59B |
1 |
162,300 |
20,000 |
82,300 |
60,000 |
084.8500 084.9700 |
84B 84B1 |
1 |
214,900 |
20,000 |
114,900 |
80,000 | |
2 |
169,500 |
20,000 |
89,400 |
60,000 |
2 |
224,400 |
20,000 |
124,400 |
80,000 | |||||
3 |
229,100 |
20,000 |
129,100 |
80,000 | ||||||||||
3 |
173,100 |
20,000 |
93,000 |
60,000 | ||||||||||
4-최상층 |
236,200 |
20,000 |
136,200 |
80,000 | ||||||||||
4-최상층 |
178,400 |
20,000 |
98,400 |
60,000 | ||||||||||
084.8200 |
84C |
2 |
222,100 |
20,000 |
122,100 |
80,000 | ||||||||
059.8000 |
59C |
2 |
169,500 |
20,000 |
89,400 |
60,000 | ||||||||
3 |
226,800 |
20,000 |
126,800 |
80,000 | ||||||||||
3 |
173,100 |
20,000 |
93,000 |
60,000 | ||||||||||
4-최상층 |
233,800 |
20,000 |
133,800 |
80,000 | ||||||||||
4-최상층 |
178,400 |
20,000 |
98,400 |
60,000 | ||||||||||
084.8800A 084.8800B 084.8800C 084.8800D |
84D 84D-1 84E 84E-1 |
1 |
214,900 |
20,000 |
114,900 |
80,000 | ||||||||
084.7800A |
84A |
1 |
214,900 |
20,000 |
114,900 |
80,000 | ||||||||
2 |
224,400 |
20,000 |
124,400 |
80,000 | ||||||||||
2 |
224,400 |
20,000 |
124,300 |
80,000 |
3 |
229,100 |
20,000 |
129,100 |
80,000 | |||||
3 |
229,100 |
20,000 |
129,100 |
80,000 |
4-최상층 |
236,200 |
20,000 |
136,200 |
80,000 | |||||
4-최상층 |
236,200 |
20,000 |
136,200 |
80,000 |
084.9600 |
84F |
최상층 |
248,000 |
20,000 |
148,000 |
80,000 | |||
118.5400A 118.5400B |
118A 118A-1 |
1 |
296,500 |
30,000 |
266,500 |
| ||||||||
084.7800B 084.7800C 084.7800D |
84A1 84A2 84A3 |
1 |
217,100 |
20,000 |
117,100 |
80,000 | ||||||||
2 |
309,600 |
30,000 |
279,600 |
| ||||||||||
2 |
226,600 |
20,000 |
126,600 |
80,000 | ||||||||||
3 |
316,100 |
30,000 |
286,100 |
| ||||||||||
3 |
231,400 |
20,000 |
131,400 |
80,000 | ||||||||||
4-최상층 |
325,800 |
30,000 |
295,800 |
| ||||||||||
4-최상층 |
238,500 |
20,000 |
138,500 |
80,000 | ||||||||||
118.9700 118.9400 118.8900 |
118B 118C 118D |
최상층 |
342,200 |
30,000 |
312,200 |
|
■ 공통사항
• 피로티가 있는 동은 각 층별 피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이 미포함되어 있음
• 주택가격의 대금은 계약시 계약금과 입주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59㎡형, 84㎡형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입주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6%,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잔금은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내에서 정한 연체이율(현행 연13%임. 단,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연9%,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11% 적용,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주차장은 주동 통합형으로서 지하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음(지하주차장은 2개구역으로 구분 / 자동차 통행 불가)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방법 : 잔금 납부시
• 계약자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외부샤시는 기본으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을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확장 선택은 불가
• 발코니 확장내역 및 금액
(단위 : 천원)
확장공사비 | |||||||||
주택형 |
타입 |
내용 |
계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 실2 |
침 실3 |
침실4 |
059.6400 |
59A형 |
기본공사비(A) |
3,671 |
1,520 |
1,044 |
- |
1,107 |
- |
- |
확장공사비(B) |
6,118 |
2,797 |
1,774 |
- |
1,547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2,447 |
1,277 |
730 |
- |
440 |
- |
- | ||
059.2600 |
59B형 |
기본공사비(A) |
3,671 |
1,520 |
1,044 |
- |
1,107 |
- |
- |
확장공사비(B) |
6,118 |
2,797 |
1,774 |
- |
1,547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2,447 |
1,277 |
731 |
- |
440 |
- |
- | ||
059.8000 |
59C형 |
기본공사비(A) |
3,716 |
1,584 |
997 |
- |
1,135 |
- |
- |
확장공사비(B) |
5,723 |
2,639 |
1,755 |
- |
1,329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2,007 |
1,055 |
758 |
- |
194 |
- |
- | ||
084.7800A 084.7800B 084.7800C 084.7800D |
84A형 84A1형 84A2형 84A3형 |
기본공사비(A) |
4,262 |
1,869 |
1,215 |
- |
1,178 |
- |
- |
확장공사비(B) |
10,168 |
2,845 |
6,051 |
- |
1,273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5,906 |
975 |
4,836 |
- |
95 |
- |
- | ||
084.8500 084.9700 |
84B형 84B1형 |
기본공사비(A) |
4,323 |
1,869 |
1,215 |
- |
1,238 |
- |
- |
확장공사비(B) |
10,173 |
2,845 |
6,063 |
- |
1,265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5,850 |
975 |
4,848 |
- |
27 |
- |
- | ||
084.8200 |
84C형 |
기본공사비(A) |
4,839 |
1,890 |
1,711 |
- |
1,238 |
- |
- |
확장공사비(B) |
12,316 |
3,135 |
7,665 |
- |
1,517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7,478 |
1,245 |
5,954 |
- |
279 |
- |
- | ||
084.8800A |
84D형 |
기본공사비(A) |
5,612 |
1,832 |
1,252 |
1,360 |
1,168 |
- |
- |
확장공사비(B) |
12,351 |
2,997 |
6,286 |
1,476 |
1,592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6,739 |
1,165 |
5,034 |
116 |
424 |
- |
- | ||
084.8800C |
84E형 |
기본공사비(A) |
4,839 |
1,890 |
1,711 |
- |
1,238 |
- |
- |
확장공사비(B) |
11,930 |
3,135 |
7,278 |
- |
1,517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7,091 |
1,245 |
5,568 |
- |
279 |
- |
- | ||
084.9600 |
84F형 |
기본공사비(A) |
4,598 |
2,056 |
1,113 |
- |
1,428 |
- |
- |
확장공사비(B) |
9,480 |
1,989 |
5,845 |
- |
1,646 |
-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4,882 |
-67 |
4,732 |
- |
218 |
- |
- | ||
118.5400A |
118A형 |
기본공사비(A) |
6,045 |
2,002 |
1,715 |
- |
1,121 |
1,207 |
- |
확장공사비(B) |
15,260 |
3,429 |
9,221 |
- |
1,335 |
1,275 |
- | ||
계약자 부담금액(B-A) |
9,215 |
1,426 |
7,507 |
- |
214 |
69 |
- | ||
118.9700 |
118B형 |
기본공사비(A) |
3,600 |
- |
785 |
1,697 |
- |
- |
1,118 |
확장공사비(B) |
10,036 |
- |
6,769 |
2,039 |
- |
- |
1,228 | ||
계약자 부담금액(B-A) |
6,437 |
- |
5,984 |
342 |
- |
- |
111 | ||
118.9400 |
118C형 |
기본공사비(A) |
8,184 |
1,883 |
1,372 |
1,434 |
1,076 |
1,151 |
1,267 |
확장공사비(B) |
15,136 |
2,742 |
6,929 |
1,566 |
1,347 |
1,370 |
1,183 | ||
계약자 부담금액(B-A) |
6,952 |
859 |
5,557 |
132 |
270 |
219 |
-85 | ||
118.8900 |
118D형 |
기본공사비(A) |
7,664 |
3,693 |
1,437 |
- |
- |
1,523 |
1,011 |
확장공사비(B) |
13,687 |
3,649 |
7,235 |
- |
- |
1,515 |
1,287 | ||
계약자 부담금액(B-A) |
6,022 |
-44 |
5,799 |
- |
- |
-9 |
276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시 참고사항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전용85㎡이하 ․ 초과 공통적용사항 - 동일세대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85㎡이하, 85초과 분양주택을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가능하며, 계약포기한 주택의 청약통장은 재사용 가능토록 처리함.
■ 85㎡이하 분양주택 • 공통적용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외)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85㎡초과 분양주택 •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의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일반공급 -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으로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계약가능함. 단, 계약포기한 주택에 대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접속(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 → 조회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85㎡이하 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11.3.15개정)에 의거 2012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85㎡초과 분양주택에 한하여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함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85㎡초과 분양주택은 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85㎡초과 분양주택은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85㎡이하 분양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 본 다자녀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
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 본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자산보유기준 적용관련 유의사항 [전용 59㎡형 및 84㎡형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함] | ||||||||||||||||||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아래 <표1>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당첨권 등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임 - 자동차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기준으로 확인함 예시) ·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건물이 속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 토지가액 산정 : 토지가액 = 소유면적 X ㎡당 공시지가 = 44,364㎡ X 4,250원 = 188,547,000원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 자동차등록증상 등록일기준으로 2011년식 자동차를 201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추후 지정기한 내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계약취소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 계약취소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기준소득
※ 7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060,812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1,047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관련 제출 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표1>의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 본 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자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만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기준소득
※ 7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060,812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1,047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관련 제출 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표1>의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 본 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보훈대상자 포함)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1항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지자체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및 제12항에 해당하는자(국가보훈자)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무주택세대주
․ 대전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기관에서 추천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특별공급대상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특별공급대상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는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격 유지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함
※ 2주택 이상 신청시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 추첨함
- 층별 ․ 동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음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3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1순위자는 접수미달시에도 3순위자 접수일자에 접수할 수 없음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하며,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제외)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85㎡초과 분양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②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려는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아래 표 참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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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전광역시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700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85㎡이하분양주택”의 다자녀특별공급「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 본 다자녀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
②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려는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아래 표 참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거주지역 |
대전광역시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700 |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개요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일반공급’내용참조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 본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자 (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 포함)
(단, 순위별 청약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일반 공급 순위’표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주택 신청 가능
※ 2주택 이상 신청시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 85㎡초과 분양주택(민영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2012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되므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85㎡초과 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한 주택형에 대하여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급 안내 예정
- 1, 2순위 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 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1주택자는 1순위 가점제 신청 불가)
-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각 순위별로 다음 기준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2순위 신청자 : 주택형별로 가점제(50%) 및 추첨제(50%)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3순위 신청자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순위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포함]에 속한 자
※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각 주택에 5점씩 감점 적용됨. |
• 예치금액이 700만원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제한 | |
2순위 |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가점제 및 추첨제의 선택 청약은 불가능하며,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되고, 가점제 대상자가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됨
※ 가점제 개요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가점제 관련사항’및‘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에(당첨사실) 대한 판단대상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모두 포함됨
• 청약예금 예치금액
|
거주지역 |
대전광역시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700 |
• 청약통장 변경요건 및 신청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전까지 신청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청약가점제 관련사항
- 가점제란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함
-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3순위는 100% 추첨제)하며,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 및 청약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의 “부동산 ⇨ 청약 ⇨ 청약가이드 ⇨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내 가점 계산하기”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의“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 산정기준(총84점)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적용기준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① 무주택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하단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소형 ․ 저가주택은 면적(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5천만원 이하), 소유주택의 수(1호 또는 1세대), 소유기간 (10년 이상 계속소유)에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되며,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형 ․ 저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의 무주택기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한 때부터임 ※ 청약가점제 시행(2007. 9. 1.)전에 소형 ․ 저가주택이 처분된 경우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단, 만 30세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② 부양 가족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이상 |
35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5.20.)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부여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구 분 |
기 준 |
소유주택수 | |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10 |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순위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5점이 감점되며, 1주택을 초과할 때마다 5점씩 추가 감점됨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주택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
2011.6.28(화) (10:00 ~ 17:30) |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도시재생종합홍보관 2층 (대전시 동구 성남동 66-2) |
•다자녀/노부모부양/ 신혼부부/생애최초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일반 공급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
2011.6.29(수) ~ 30(목) (10:00 ~ 17:30)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3순위 |
2011.7.1(금) (10:00 ~ 17:30) | ||||
전용 85㎡ 초과 주택 |
특별 공급 |
•다자녀/노부모부양 |
2011.6.28(화) (10:00 ~ 17:30) |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도시재생종합홍보관 2층 (대전시 동구 성남동 66-2) |
일반 공급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
2011.6.29(수)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분양상담실 방문접수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포함) 2순위 |
2011.6.30(목)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3순위 |
2011.7.1(금)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및 85㎡초과 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접수일에 우리 공사에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배정분 미달호수에 대하여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중 85㎡이하 특별/일반공급은 도시재생종합홍보관 방문접수(10:00~17:30)가 가능하고 85㎡초과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단 3순위는 우리은행)에서 창구접수가 가능함(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넷 청약관련 안내’ 참조하시기 바람
※ 방문접수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확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확인함
※ 신청접수시(현장방문, 인터넷청약)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대상자별 공급대상호수 접수 마감시 후순위 접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안내 |
■ 인터넷 청약안내
•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청약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방법
• 전용85㎡이하주택[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일반공급(1,3순위)]
인터넷 신청순서 |
우리공사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접속 →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지구 조회 및 선택 → 평형별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대상선택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 전용85㎡초과주택[일반공급(1,2,3순위)]
인터넷 신청순서 |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1~2순위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 ||
3순위 |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접속 |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자여야 함 (1회 이체한도가 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 [세대원, 거주지, 무주택여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등]할 경우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신문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불입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조회방법 |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발급중인아파트 → 본 아파트명 해당자격의 발급버튼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가입 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위 인터넷 청약 시간을 숙지하시고, 청약마감시간(17:30)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
-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접수 시간 공지 후 공지내용에 따라 접수를 받음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현장 방문신청 안내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 이 도시재생종합홍보관(대전시 동구 성남동 66-2)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30)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관련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현장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기관추천(국가유공자포함) 및 85㎡초과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하여 도시재생종합홍보관 방문신청하며,
85㎡이하 특별/일반공급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불가자도 현장 방문신청 가능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준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특별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②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국민주택공급신청서(중소기업근로자, 군인) |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
①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
②-1 국민주택공급신청서(85㎡이하 특별/일반공급 신청자중 노약자 등 인터넷사용불가자 해당) ②-2 청약통장순위확인서(85㎡초과 특별공급 신청자 해당) |
신청자구비 | ||
신청주체별 준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도장 (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본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청약자 도장 | |||
③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
①위임장 |
접수장소에 비치 | |
②청약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청약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한 85㎡초과 일반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단 3순위는 우리은행, 09:00~16:00)에서 창구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가입은행에 구비서류(주택공급신청서 등) 비치
• 청약신청금 관련 유의사항
구 분 |
유 의 사 항 |
납 부 |
- 3순위자 신청시에 한함 [청약신청금은 100만원이며, 창구 신청자는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음 [지정계좌(신청자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11. 7. 20)에 자동환불됨] |
환 불 |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11. 7. 20) 이후부터 (평일 09:00~16:00,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3순위 신청금 환불시 별도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음 )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 ․ 지점(단, 신청자 본인의 우리은행 지정계좌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담청자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 및 장소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계약체결 장소 |
2011.7.19(화) 17:00 |
2011.7.20(수) ~ 22(금) 10:00~17:00 |
2011.7.27(수) ~ 29(금) 10:00~17:00 |
도시재생종합홍보관 (대전시 동구 성남동 66-2) |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함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 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 메인화면의 ‘당첨자 조회’ 바로가기 접속 후 확인
※ 배우자 분리세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인터넷 신청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존재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는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의 주민등록표등․ 초본 각1통,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유보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신청접수 결과 미달되는 신청형별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
당첨자 제출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1.6.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1.7.20~22)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6.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계약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전용 85㎡이하 제출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③ 소득증빙 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현장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 전용 85㎡초과 제출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청약가점제 확인서류 |
|
•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가점제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사실을 당첨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불가할 경우) • 당첨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이전 혼인자로서 무주택기간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표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서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서 류 구 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 증명원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 증명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 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계약금 |
|
○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 |
○ (배우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 (대리계약)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 |
①위임장 |
②당첨자(신청자) 인감증명서 | |||
③당첨자(신청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기타 |
분양가상한제 택지 감정평가금액 |
• 택지 감정평가금액 : 53,233,972천원
- 당해 주택부지에 대한 (주)대한감정평가법인 53,233,972천원과 (주)미래새한정평가법인 53,233,972천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유의사항 |
■ 지구 및 단지여건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 TOP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견본시공주택,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과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진입구, 부진출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당해지역은 주변 소음(도로소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시공주택 및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주차장의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빛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전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견본시공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 1층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1층 세대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거 일부세대에 인접하여 제연급기 그릴이 지상화단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신발장 하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됨
•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이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나, 설치 세대도 있고 미설치 세대도 있을 수 있음
(설치기준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헬스장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함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견본시공주택, 단지 및 세대모형,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견본시공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차이가 있으니 견본시공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와 견본시공주택,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시공주택은 확장형세대를 전시함에 따라,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시공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시공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견본시공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유사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합판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박스가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난방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며, 계획되지 않은 사항의 추가 설치는 불가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발코니 확장으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시공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음
• 견본시공주택은 마감재수준의 결정을 위하여 2009년 현장검토용으로 건립됨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시공치수가 반영되지 않고 시공되었으며, 실제 계약하시는 세대의 천장높이는 견본시공주택의 천장높이보다 약 3cm정도 낮게 시공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시공,발코니확장,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LH와는 무관한 사항임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
• 계약세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추가시설(벽지등의 마감 변경 포함)의 설치는 입주후 계약자가 하셔야 하며, LH에서는 공사중 변경하여 시공해 드리지 않음
• 대전대동지구의 옥상은 평지붕(최상층 세대 지붕)으로써 화재시 피난공간으로 사용되며 옥탑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최상층세대의 각 창호에 설치되는 기본 방범시설(동작감지기)을 제외한 추가시설은 계약자가 하셔야 함
• 1, 2층 및 최상층(펜트하우스)에는 외부에 면한 창호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에는 거실측 창호에만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단 사용스위치를 on으로 하셔야 정상 작동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시공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공급기준 승인」「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견본시공주택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의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함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자등록번호 : 314-82-13491)
■ 시공업체 : (주)한진중공업
■ 책임감리 : (주)토문엔지니어링
문의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 1600-7100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 : 042) 631-0221~2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011. 6. 2
대전대동 펜타뷰 일반공급대상 확정 안내
■ '11.6.28일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일반공급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일반공급 청약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일반공급 세대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059.6400 |
59A |
확장 |
59.64 |
25.0150 |
2.9422 |
19.4841 |
107.0813 |
24 |
107,109 |
15 |
35 |
059.2600 |
59B |
확장 |
59.26 |
24.8557 |
2.9235 |
19.3600 |
106.3992 |
6 |
103 |
23 |
35 |
059.8000 |
59C |
확장 |
59.80 |
25.0822 |
2.9501 |
19.5364 |
107.3687 |
13 |
103 |
23 |
35 |
084.7800A |
84A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20 |
101,102,103,104 |
12~14 |
47 |
084.7800B |
84A1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16 |
101,102 |
12~13 |
47 |
084.7800C |
84A2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6 |
103 |
14 |
47 |
084.7800D |
84A3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6 |
104 |
13 |
47 |
084.8500 |
84B |
확장 |
84.85 |
26.9864 |
4.1860 |
27.7201 |
143.7425 |
19 |
102,104 |
20~21 |
47 |
084.9700 |
84B1 |
확장 |
84.97 |
27.0246 |
4.1919 |
27.7593 |
143.9458 |
16 |
110 |
17 |
47 |
084.8200 |
84C |
확장 |
84.82 |
26.9769 |
4.1845 |
27.7103 |
143.6917 |
62 |
101,102,104,110 |
11~22 |
47 |
084.8800A |
84D |
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93 |
105,106,108 |
22~25 |
47 |
084.8800B |
84D-1 |
비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16 |
108 |
25 |
47 |
084.8800C |
84E |
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97 |
105,106,108 |
25 |
47 |
084.8800D |
84E-1 |
비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14 |
108 |
25 |
47 |
084.9600 |
84F |
확장 |
84.96 |
27.0214 |
4.1914 |
27.7561 |
143.9289 |
2 |
102,104,110 |
17~22 |
47 |
118.5400A |
118A |
확장 |
118.54 |
34.5138 |
5.8480 |
38.7265 |
197.6283 |
59 |
101,110 |
16~17 |
64 |
118.5400B |
118A-1 |
비확장 |
118.54 |
34.5138 |
5.8480 |
38.7265 |
197.6283 |
4 |
110 |
13 |
64 |
118.9700 |
118B |
확장 |
118.97 |
34.6390 |
5.8692 |
38.8670 |
198.3452 |
1 |
101,110 |
17~18 |
64 |
118.9400 |
118C |
확장 |
118.94 |
34.6302 |
5.8678 |
38.8572 |
198.2952 |
2 |
106,108 |
26 |
64 |
118.8900 |
118D |
확장 |
118.89 |
34.6157 |
5.8653 |
38.8409 |
198.2119 |
2 |
106,108 |
26 |
64 |
■ 일반공급 청약일정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인터넷청약) |
전용 85㎡ 이하 주택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
2011.6.29(수) ~ 30(목) (10:00 ~ 17:30)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3순위 |
2011.7.1(금) (10:00 ~ 17:30) | ||
전용 85㎡ 초과 주택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
2011.6.29(수)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포함) 2순위 |
2011.6.30(목)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3순위 |
2011.7.1(금)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
- 전용면적별 마감기준에 따라 선순위접수일에 마감될 경우 후순위접수일에 접수치 않음.
- 세부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대전대동 펜타뷰 전용85㎡이하
1순위 접수결과 및 3순위 접수 안내
■ '11.6.29~30일자 전용85㎡이하 일반공급 1순위 접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3순위 청약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일반공급 세대수 |
1순위 접수세대수 |
3순위 접수여부 |
비고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059.6400 |
59A |
확장 |
59.64 |
25.0150 |
2.9422 |
19.4841 |
107.0813 |
24 |
256 |
접수마감 |
|
059.2600 |
59B |
확장 |
59.26 |
24.8557 |
2.9235 |
19.3600 |
106.3992 |
6 |
34 |
접수마감 |
|
059.8000 |
59C |
확장 |
59.80 |
25.0822 |
2.9501 |
19.5364 |
107.3687 |
13 |
70 |
접수마감 |
|
084.7800A |
84A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20 |
24 |
3순위접수 |
예비당첨자모집 |
084.7800B |
84A1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16 |
12 |
3순위접수 |
|
084.7800C |
84A2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6 |
6 |
3순위접수 |
예비당첨자모집 |
084.7800D |
84A3 |
확장 |
84.78 |
26.9641 |
4.1825 |
27.6973 |
143.6239 |
6 |
2 |
3순위접수 |
|
084.8500 |
84B |
확장 |
84.85 |
26.9864 |
4.1860 |
27.7201 |
143.7425 |
19 |
11 |
3순위접수 |
|
084.9700 |
84B1 |
확장 |
84.97 |
27.0246 |
4.1919 |
27.7593 |
143.9458 |
16 |
21 |
3순위접수 |
예비당첨자모집 |
084.8200 |
84C |
확장 |
84.82 |
26.9769 |
4.1845 |
27.7103 |
143.6917 |
62 |
14 |
3순위접수 |
|
084.8800A |
84D |
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93 |
129 |
3순위접수 |
예비당첨자모집 |
084.8800B |
84D-1 |
비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16 |
9 |
3순위접수 |
|
084.8800C |
84E |
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97 |
108 |
3순위접수 |
예비당첨자모집 |
084.8800D |
84E-1 |
비확장 |
84.88 |
26.9959 |
4.1875 |
27.7299 |
143.7933 |
14 |
8 |
3순위접수 |
|
084.9600 |
84F |
확장 |
84.96 |
27.0214 |
4.1914 |
27.7561 |
143.9289 |
2 |
23 |
접수마감 |
|
① 비고의 ‘예비당첨자모집’ 대상 주택형의 경우 1순위에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 이상 접수되었음을
감안하여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용85㎡초과 접수결과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3순위 청약일정
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
인터넷청약 |
현장청약 | ||
전용85㎡이하 |
2011.7.1(금) (인터넷청약시간 10:00 ~ 17:30)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대전도시재생종합홍보관 (대전시 동구 성남동 66-1) (10:00~17:30) |
전용85㎡초과 |
2011.7.1(금)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
우리은행 지점 (09:00~16:00) |
① 3순위 접수결과 미달된 주택형 발생시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② 현장청약은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가 가능합니다.
③ 세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3순위 현장방문 청약시 구비서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불가자에 한함)
구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본인 신청시 |
①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도장 (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본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청약자 도장 | ||
③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
①위임장 |
접수장소에 비치 |
②청약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청약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단, 85㎡초과 일반공급 방문접수는 우리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청약신청금 100만원과 우리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위와 동일합니다.
대전대동 펜타뷰 전용85㎡이하
일반공급 1순위 및 3순위 접수결과
■ '11.6.29∼7.1일자 전용85㎡이하 일반공급 1순위 및 3순위 청약접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전용면적 (㎡) |
일반공급 세대수 |
1순위 접수세대수 |
3순위 접수세대수 |
비고 |
059.6400 |
59A |
확장 |
59.64 |
24 |
256 |
|
전주택형 순위내 마감 |
059.2600 |
59B |
확장 |
59.26 |
6 |
34 |
| |
059.8000 |
59C |
확장 |
59.80 |
13 |
70 |
| |
084.7800A |
84A |
확장 |
84.78 |
20 |
24 |
6 | |
084.7800B |
84A1 |
확장 |
84.78 |
16 |
12 |
43 | |
084.7800C |
84A2 |
확장 |
84.78 |
6 |
6 |
0 | |
084.7800D |
84A3 |
확장 |
84.78 |
6 |
2 |
5 | |
084.8500 |
84B |
확장 |
84.85 |
19 |
11 |
39 | |
084.9700 |
84B1 |
확장 |
84.97 |
16 |
21 |
8 | |
084.8200 |
84C |
확장 |
84.82 |
62 |
14 |
88 | |
084.8800A |
84D |
확장 |
84.88 |
93 |
129 |
15 | |
084.8800B |
84D-1 |
비확장 |
84.88 |
16 |
9 |
29 | |
084.8800C |
84E |
확장 |
84.88 |
97 |
108 |
3 | |
084.8800D |
84E-1 |
비확장 |
84.88 |
14 |
8 |
17 | |
084.9600 |
84F |
확장 |
84.96 |
2 |
23 |
|
※ 전용85㎡초과 접수결과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일정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계약체결 장소 |
2011.7.19(화) 17:00 |
2011.7.20(수) ~ 22(금) 10:00~17:00 |
2011.7.27(수) ~ 29(금) 10:00~17:00 |
도시재생종합홍보관 (대전시 동구 성남동 66-2) |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 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 메인화면의 ‘당첨자 조회’ 바로가기 접속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잔여세대수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공급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6.20일자 대전대동 펜타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확인하시기 바랍니다.